협회정관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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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대한초음파국제교류협회”라 한다(이하 본 협회라 한다). 영문표기: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onography (KAIS)
-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의료, 산업분야의 미래지향적 기술발전을 위하여 최신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인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거시적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음파검사(탐상)기술 교육 및
2) 학술세미나, 연수회의 개최
3) 산업분야의 초음파 응용기술의 확대 및 신소재기술개발
4) 조사, 연구 및 홍보자료의 작성, 배포 협회지 및 관련전문서적 발간
5) 미국초음파사(ARDMS)의 인정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지원
6)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과 국제교류사업
7) 국내의 취업정보센타 운영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 (지부)
1. 본 협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회에 협회의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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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초음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한 자로 한다.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2. 준회원: 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협회발전에 크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인정한 자로 한다. - 제7조 (입회)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협회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하며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 (권리)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기타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 피선거권은 없다.
- 제10조 (회비) 본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회비의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된다.
1.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 제6조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 제2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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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4명
3. 이사장 : 1명
4. 이사 : 10명 이내
5. 감사 : 2명 -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 (회장, 부회장, 이사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대의원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협회 회계 및 재산의 감사
2. 업무진행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에는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소집요구 - 제19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 협회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3장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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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대의원 선임) 대의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중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2. 선출직 대의원 : 15명 이내 - 제2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대의원 선임) 대의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중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제4장 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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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대의원총회의 구성과 소집)
1.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지하고 의장이 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2) 회장은 임시총회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그 상황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소집 안건 이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 제23조 (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24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숭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관 결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
6. 법령, 정관, 규칙,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 (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26조 (의사록)
1.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한 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고 5년간 보존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제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22조 (대의원총회의 구성과 소집)
-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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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집) 정기 이사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 목적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8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29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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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
1. 본 협회의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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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집) 정기 이사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제6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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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국의 설치와 기구)
1. 본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기관지, 학술지, 전문도서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둔다. -
제33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 (직제, 복무, 인사, 급여 등) 사무국의 직제, 문서, 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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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국의 설치와 기구)
- 제7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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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출연금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
제36조 (재산관리)
1. 본 협회의 재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2. 본 협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 운영할 수 있다.
3.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37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 (예산 및 결산)
1. 본 협회의 매년 도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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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 제8장 상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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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포상)
1. 본 협회는 협회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학술연구 발전 또는 협회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및 단체에게 상벌규정에 의거 시상할 수 있다.
2.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0조 (징계)
1. 본 협회 회원으로서 관계법 등의 위반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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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포상)
-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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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제42조 (본 협회 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43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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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협회 창립발기인총회 준용) 본 협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의 모든 의결사항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 제3조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